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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천안 연고 대학생 신청 자격과 선발 기준

잔디위의 하루 2026. 10. 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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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경기권 대학교로 진학한 자녀를 둔 천안 거주 학부모나 대학생이라면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주 및 성적 요건과 주의해야 할 선발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다가오는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천안 연고 거주 조건 및 지원 대상 대학

 

천안시 수도권 행복 기숙사 지원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을 위해 서울로 전입했더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천안에 거주 중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계속 거주 조건이므로 중간 전출 이력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학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복학 예정자, 대학원생 포함)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해당하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은 제외됩니다.

 

2. 신입생·재학생 성적 기준과 제외 대상

 

기숙사비 지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학업 성적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신입생: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 평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학생: 대학교 전 학년 평점 평균이 B학점(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학기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평균이 높아도 직전 학기 성적이 미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휴학생(복학 예정자는 제외), 외국인 학생, 학적 수료자(단, 석사 1학기 및 박사 2학기까지의 수료자는 허용), 결핵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기존 기숙사 징계 퇴사 이력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3. 추천 선발 방식과 필수 유의사항

 

천안시 지원 제도는 ‘기숙사 입사 추천자’를 선발하는 절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안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기숙사 입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된 학생은 해당 행복기숙사의 정규 입주 신청 기간에 맞춰 기숙사에 개별 신청하여 최종 입사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학기당 10~12명 안팎으로 소수이며, 1가구당 1명 지원이 원칙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정원의 30% 이내)한 뒤, 남은 인원은 학업 성적과 부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일반 선발합니다.

 

4. 신청 시기와 구비 서류 준비

 

신청은 통상 1학기 대비 1월 중, 2학기 대비 7월 중에 진행되며, 천안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입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백분위 표기 성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선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행복기숙사의 구체적인 지점 목록이나 가족 관계별 추가 서류 발급 기준, 우선순위 배점 세부사항 등 상세한 모집 정보는 공식 안내를 담은 워드프레스 원문에서 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원문 상세 내용 이어서 보기

https://policy.steadycompound.com/%ec%88%98%eb%8f%84%ea%b6%8c-%ed%96%89%eb%b3%b5-%ea%b8%b0%ec%88%99%ec%82%ac-%ea%b8%b0%ec%88%99%ec%82%ac%eb%b9%84-%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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